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개인
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참여, 자기존중, 자기결정, 자기 옹호 기술 촉진 등에 관한 외국의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자긍심과 재활의지 고양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부모의 외국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녀 지원 방법 모색의 기회 제공 및 가족의 역량과 교사와 가족 간 협력 강화 ○ 특수교육대상 담당 교원의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지원 조건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도교육청 추천 후 심사
- 전화 문의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 ☎ 041-537-146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1, 제0항)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1명), 특수교사 등
선정 기준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보호자, 특수교사 추천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도교육청 추천 후 심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 ☎ 041-537-1462
- 소관 기관
- 교육부 교육연수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1,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