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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서비스(일자리)개인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취업알선, 학업연계 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3~18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접수 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 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문의처
소관 기관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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