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서비스(일자리)개인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취업알선, 학업연계 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8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 접수 기관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전화 문의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 ☎ 02-323-2770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 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문의처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 ☎ 02-323-2770
- 소관 기관
-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