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감면)개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지원 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지원 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