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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가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5~2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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