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의 치유를 통한 심신 회복 ○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접수 기관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 전화 문의
- 여성긴급전화 ☎ 136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구비서류 없음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 1366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