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융자)개인
공공분양 주택공급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입주자요건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 전화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선정 기준
○ 공공 분양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지원 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입주자요건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인터넷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