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개인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정서,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대상 종합적, 전문적인 거주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국립청소년디딤센터)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영위 및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9~18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누구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접수 기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전화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031-333-1900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 053-665-6900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지원 대상
○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만 9세 ~ 18세)
- 불안/우울 등 심리 정서 문제,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등
선정 기준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상담 및 치료 : 개인‧집단상담, 음악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전문 상담‧치료 제공
- 교육 :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 자립 : 개인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생활자립
- 보호 : 생활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 대상별 프로그램 종류 :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캠프 및 7박 8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과정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누구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www.nyhc.or.kr (신청문의: 031-333-1740)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 www.youthfly.or.kr (신청문의: 053-665-690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문의처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031-333-1900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 053-665-6900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