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가구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