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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지원 조건

연령
만 19~65세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지원 대상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선정 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최종 수정일
2026.07.24

관련 법령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