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5세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전화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지원 대상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선정 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4
관련 법령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