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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지원 조건

연령
만 12세 이하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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