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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개인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 조건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