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개인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 접수 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화 문의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지원 형태
- 기타,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