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개인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영상(수화),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손말이음센터 모바일앱(안드로이드 및 IOS)
- 접수 기관
-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107 손말이음센터)
- 전화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 손말이음센터 ☎ 10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
지원 대상
○ 청각․언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국민
선정 기준
○ 장애 여부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연중 무휴(365일 24시간)
○ 지원내용 : 수어(영상)중계서비스, 문자중계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손말이음센터 모바일앱(안드로이드 및 IOS)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107 손말이음센터)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 손말이음센터 ☎ 107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