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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장애인도 소외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수준별·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필수 : 신분증 ㅇ 신청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