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장애인도 소외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수준별·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 전화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필수 : 신분증 ㅇ 신청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