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가구·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044-205-535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제7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044-205-5359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1
관련 법령
[법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