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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87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접수 기관
지역농협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