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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법인/시설/단체

여성 창업 지원

우수한 여성 (예비)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ㅇ (여성창업보육센터)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
접수 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문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 ☎ 02-369-0993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 ☎ 02-369-0943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시설이용
제공 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지원 대상

○ 여성(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여성(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ㅇ (여성창업보육센터)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서류 제출 ㅇ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고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 ☎ 02-369-0993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 ☎ 02-369-0943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