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법인/시설/단체
여성 창업 지원
우수한 여성 (예비)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
- ㅇ (여성창업보육센터)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
- 접수 기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 ☎ 02-369-0993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 ☎ 02-369-0943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지원 대상
○ 여성(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여성(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ㅇ (여성창업보육센터)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서류 제출 ㅇ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고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 ☎ 02-369-0993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 ☎ 02-369-0943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