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시설이용개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