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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