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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1388 온라인상담 지원

- 학교폭력, 비행, 가출, 정신건강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긴급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등)를 365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안전망 지원체계와 협업으로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를 지원하여 심각해질 수 있는 청소년문제 확산 차단 및 예방 - 청소년 이용률 및 접근성 높은 모바일(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채널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9~24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www.1388.go.kr 로그인 후 채팅상담 및 게시판상담 이용(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연계 가능)
접수 기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1388.go.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지원 대상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라인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www.1388.go.kr 로그인 후 채팅상담 및 게시판상담 이용(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연계 가능) 문자 수신자번호에 1388 입력 후 고민전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고민전송 '청소년상담1388'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1:1 카카오톡 상담 라인 '@cyber1388' 검색 후 메시지 발송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1388.go.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1항)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2항)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1항)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2항)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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