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 접수 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여성긴급전화 ☎ 1366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 1366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