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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