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기타개인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 위한 보조견 훈련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031-691-778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지원 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문의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031-691-7782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