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보험)개인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질 높은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전화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 ☎ 02-3775-889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 ☎ 02-3775-889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제1항)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