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유선 신청 : 국번없이 1355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노후준비 지원법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 전 국민
지원 내용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유선 신청 : 국번없이 1355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누리집(https://csa.nps.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9
관련 법령
[법령] 노후준비 지원법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2)
[법령] 국민연금법(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