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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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