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보험)개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 접수 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전화 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