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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봉사의식 제고 ○ 다문화학생과 대학생을 1:1 매칭하여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 ○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19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지원 대상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선정 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지원 내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소관 기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최종 수정일
2026.02.04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 [법령] 교육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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