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기타개인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신청 방법
- 하나원에서 신청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문의
- 통일부 교육기획과 ☎ 031-670-932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하나원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문의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 ☎ 031-670-9327
- 소관 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