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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기타개인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하나원에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소관 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