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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1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지원 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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