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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서비스(돌봄)개인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