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
지원 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