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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접수 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

지원 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종 수정일
2026.05.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