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