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개인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7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
[법령] 의료급여법(제21조)
[법령] 의료급여법(제22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