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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개인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9.17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 [법령] 의료급여법(제21조) [법령] 의료급여법(제22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