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개인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행정규칙]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
[행정규칙]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
[행정규칙]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