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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개인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행정규칙]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 [행정규칙]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 [행정규칙]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