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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개인

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2조)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원 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양압기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세금계산서(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제12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행정규칙]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