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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 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