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신청 방법
-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 052-920-0498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052-920-0498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