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개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1.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2.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그 배우자 및 유족은 입장료에 한정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 접수 기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전화 문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1588-325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문의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1588-3250
- 소관 기관
- 산림청 휴양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
[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