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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개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1.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2.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그 배우자 및 유족은 입장료에 한정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휴양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 [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