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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 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