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법인/시설/단체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신청 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044-202-2546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02-6362-376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 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044-202-2546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02-6362-3765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