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이용권개인
지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