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연금법(제4조)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연금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