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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히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12월
신청 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 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지원 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