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히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12월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 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지원 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