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수료 납부기한
- 신청 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전화 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 054-912-011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수료 납부기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장애인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문의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 054-912-0113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