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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상공인
영업 중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접수 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지원 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행정규칙]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