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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상공인
- 영업 중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전화 문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02-6006-4300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지원 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문의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02-6006-4300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행정규칙]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