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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신청 방법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접수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선정 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내용

①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② (중소기업유망기술)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