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 신청 방법
-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접수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전화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선정 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내용
①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② (중소기업유망기술)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34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