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지원 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