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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지원 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