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개인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
-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선정 기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20
관련 법령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