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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개인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선정 기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5.20

관련 법령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