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무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 접수 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전화 문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1577-112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도로교통법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1577-1120
- 소관 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