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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무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접수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