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정책 자금 지원 시 기업진단을 통한 정책 연계 지원으로 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금 건전성 제고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 055-751-9855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 055-751-985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