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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법인/시설/단체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신청 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 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