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법인/시설/단체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신청 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 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