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창업기반지원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 055-751-9544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 055-751-9544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