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주요 교역 거점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접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74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지원 내용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접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 계획서, 재무제표,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74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