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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주요 교역 거점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접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지원 내용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접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 계획서, 재무제표,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