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이용권법인/시설/단체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규모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고도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2회
- 신청 방법
-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 ☎ 055-751-972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선정 기준
○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지원 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2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참가신청서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8. 수출실적증명원 9. (선택)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 ☎ 055-751-972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